2022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금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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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금액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산이 28000억 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홀 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합산 전체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동시에 슬하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액, 자녀수,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모든 요건의 기준은 20211231일 입니다.

 


자녀장려금의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 경우 총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금, 분양권 등)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신청: 51~ 531까지

기한 후 신청: 6 1 ~ 11 30일까지 (단. 기한 후 신청 시 수령액의 10% 차감)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소득에 따른 지급액

 자녀장려금 자녀수와 소득에 대해서 차등 지급됩니다. 홀벌이 가구일 경우 소득이 0~2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70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소득이 0~2500만원까지 자녀 1명당 7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는 50~70만원 사이의 금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받습니다.

 

재산 및 여건 따른 지급액

  •  가구 재산이 1억 4천만~ 2억원 미만 :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10% 차감
  •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30%을 체납액 상환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자녀장려금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

1. 홈택스에 접속,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받거나 인터넷창에 손택스 검색 후 접속

2. 홈텍스 혹은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3.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클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에 접속,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받거나 인터넷창에 손택스 검색 후 접속

2.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3.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클릭

 

ARS 신청방법

1544-9999 로 전화 연결 - 1번 장려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1번 동의하고 신청 - 연락처나 계좌 입력 - 신청 끝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기한 내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며 기한 후 신청한 인원은 신청한 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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