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한 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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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 이자, 사업(임대수익 포함).배당, 연금, 기타 6가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세율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 자영업자, 알바생, 프리랜서, 회사다니는 투잡러 혹은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회사원들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가끔씩 들리는 "세금폭탄 맞았다."는 말은 보통은 대부분 이 종합소득세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해 5월로 보편적으로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한 후 신고로라도 신고를 해야만하는데, 처음 사업을 하거나 혹은 세금 분야에 무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또한 미납된 세금 관련 통지 후에도 미납을 하게 되면 미납세액 3%에 매일 0.022%씩 가산세가 부가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만일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시에는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 후 신고로 라도 빠르게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기간 이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가산세의 50%, 3개월이내 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가산세의 30%,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20%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아무리 감면을 받더라도 가산세 및 미납세액이라는 생돈이 나가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 날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혼자 하시는 방법, 세무서를 통해서 하는 방법, 세무신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①셀프신고

 

1[신고/납부]을 누른 뒤 2[종합소득세]를 누릅니다.

 

두번째 버튼인 맞춤형 신고서작성으로 이동합니다.

 

 

앞에 빨간 색 별표가 되어있는 곳은 필수 입력칸이니 이 곳을 모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조회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하단에 자신의 소득종류를 선택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소득유형을 선택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임으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신의 받은 매출을 확인하는 화면들이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분야별로 자신의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후 인적공제 대상자 및 공제할 내용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②세무사에 맞기기 

매출 구조가 간단하고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간단하고 간편장부 대상자이기도 하고 셀프신고가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서도 10만원~30만원 전 후면 정도면 위임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영업자 분들처럼 매출, 매입관계가 복잡하거나 직원까지 있는 경우 혹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신고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1년치 장부를 한번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에 비용이 50만원 이상 나오며 이런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보통 세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세무사에 맞기기 

최근에는 ssem 같은 간편하게 33000원에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플랫폼이 있어서 쉽고 간단하면서도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주소를 통해서 접속해 이용방법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sse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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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m.kr

 

기한 후 신고방법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신고유형에 맞는 목록을 선택해서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시는 사업자분들 혹은 연금 및 기타 소득에 해당하시는 분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분들 혹은 회사다니시면서 투잡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는 회사 다니시면서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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