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방법 및 신청 서류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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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방법 및 신청 서류 (양식 첨부)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 중 서류를 첨부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이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무 제도로써  ①건강보험, ②국민연금, ③고용보험, ④산업재해보험으로 이루어진 보험을 통틀어 일 컫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전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인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은 오직 직장 소속의 근무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방법

가입기준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처음 시작해 직원을 처음 고용하게 되면 이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①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에 한해서 가입 가능

 

②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3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주 15시간, 월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이 기준에 부합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보험 가입신청서 입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①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위와 동일한 양식을 꼭 작성하도록 합니다. 양식 파일을 아래 첨부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하도록 합시다. 웹상에 오래된 양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꼭 최신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시구 아래 양식은 2022년 7월 버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아래를 클릭하세요

[별지_제5호서식]_고용보험_근로자_피보험_자격취득_신고서¸_산재보험_근로자_자격취득_신고서(고용보험법_시행규칙).hwp
0.04MB

 

위에 표시된 사업자번호, 명칭, 소재지, FAX번호, 피신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월 소득, 자격취득일, 직종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보험료부파구분은 필수로 작성해야합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받아도 되는데

직접 다운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래 링크로 접속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자료실로 접속했다면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 검색창에 취득신고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아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_근로자고용신고서'라는 서류가 한 개 나오는데, 이걸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길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4대보험가입신청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번에는 4대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대보험가입신청서 역시 양식을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도 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 서식 자료실에 가서 다운을 받아보고 싶은신 분은 아래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별지_제2호서식]_보험관계_성립신고(가입신청)서.hwp
0.11MB

 

 

직접 다운 받으실 분은 역시 아래 링크를 통해 위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서식 자료실에 접속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자료실에서 4대보험으로 검색 후 '(4대보험공통서식)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합니다. 역시 이름이 길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소멸신고서와 가입신청서를 잘 구분하셔서 다운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신 다음에 잘 챙기셔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금관리공단 중 한 곳으로 가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집 혹은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한 

 근무자를 채용한 다음 14일 이내로 신고합니다. 고용보험과 신재보험은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월 15일 까지만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및 확인

 서류를 신청하고 나면 연금보험, 건강보험의 경우는 평균 처리시간이 3일 정도 소요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는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접수일 기준)  만일 신고서에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라는 연락이 오게 되고 만일 가입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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